내용
안녕하세요 웹와치입니다.
정보 접근성 관련 법률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 되었고,
이에 따라 NIA의 "한국정보화진흥원" 기관 명칭이 "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"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기본 정보
- 법률 명 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- 법률 번호 : 법률 제17344호
- 개정일: 2020년 6월 9일
- 시행일: 2020년 12월 10일
■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능정보화기본법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
■ 주요 내용 (일부)
가. 법률의 제명을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변경함(제명)
나. 정보, 지능정보기술, 지능정보서비스,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함(제2조).
다.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,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,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,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,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,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정함(제44조부터 제56조까지).